대한접촉피부염∙알레르기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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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접촉피부염∙알레르기학회

학회소개

학회회칙

대한접촉피부염∙알레르기학회 (2022. 06. 18 개정)

[제1장 총칙]

제1조 본 회는 대한접촉피부염∙알레르기학회(Korean Society of Contact Dermatitis and Allergy)라고 칭한다.

제2조 본 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학회에 속한다.

제3조 본 회는 접촉피부염 및 피부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연구, 교육 및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. 본 회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제4조

1. 매년 1회 접촉피부염 및 피부 알레르기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

2.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강연, 프로그램 제작, 워크숍, 공동 연구 및 기타의 사업

[제2장 회원]

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.

1. 정회원 :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원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고 본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
2. 준회원 :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원하는 피부과 전공의

3. 평의원 : 정회원 중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며 중요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신규 평의원의 입회 여부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.

4. 특별회원 : 본 회가 지향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거나 업적 및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원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자

5. 고문 : 본 회에 공헌이 많은 분으로 만 65세 공직 은퇴자에 한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고문으로 추대한다.

제6조 (의무)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소정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 평의원은 선거권 또는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, 본 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 (제명)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평의원이 본 회의 회칙 제5조의 평의원의 책무를 게을리할 시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.

[제3장 임원]

제9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. 회장 1명, 고문 약간 명, 이사 및 간사 10명 내외, 평의원 30명 내외, 감사 1-2명을 둔다.

제10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대내외적인 지원은 도모한다.

제11조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는 다수결로 결정한다.

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.

[제4장 기관]

제13조 본 회의 의결기관은 평의원회로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 정기회의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. 임시회의는 평의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4조 평의원회는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[제5장 재정]

제15조 본 회의 경비는 연구비, 찬조금, 심포지엄 등록비(연회비 포함)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용한다.

제1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.

[제6장 부칙]

제1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
대한피부과학회
사이폴 엔
얀센
Skyrizi
gs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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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폴 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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